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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차된 차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유 묻자 "남편 차인 줄 알았다"

[영상] 주차된 차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유 묻자 "남편 차인 줄 알았다"
자신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이는 테러를 당했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 테러 당한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보니 차가 테러를 당한 상태였다"며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았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같은 주택에 사는 아주머니였다"며 피해를 입은 당시 CCTV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15일 새벽 3시 50분쯤 중년 여성으로 추정되는 B 씨가 A 씨의 차를 향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이후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차에 붓습니다. 

남편 차인 줄 알고 한밤중 음식물 쓰레기 테러

A 씨가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묻자 B 씨는 "술을 마시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사건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경찰분들이 B 씨한테 잔소리 좀 하니까 (B 씨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로 눈을 부라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와 합의하기 위해 출장세차비와 세차 맡길 동안 출퇴근할 교통비, 일을 못 가 손해 본 금액을 얘기했는데, B 씨는 '돈 없다. 세차는 겉에만 하면 되지 무슨 실내까지 하려고 하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B 씨에게 '그냥 돈 안 받겠다. 형사 고소할 테니 들어가시라'라고 말했다"며 "현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하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페인트에 당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형법 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물건 등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떨어뜨릴 경우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7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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