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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다시 재판…"친모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앵커>

경북 구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50대 여성이 친엄마로 드러났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빌라에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세 살 A양.

처음 어머니로 알려진 20대 김 모 씨의 학대 혐의 수사 과정에서 A 양의 진짜 어머니는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어머니 석 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 씨는 부인했지만,

[석 모 씨/지난해 3월 11일 영장실질심사 : ((숨진 아이는) 본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과 검찰은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A 양과 딸이 낳은 B 양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 내고 모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이 수사 결과를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석 씨가 숨진 A 양 친모인 건 맞지만 바꿔치기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의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하루 사이 아기 체중이 250그램 줄고, 아기 발목의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특정 귀 모양이 퇴원 때까지 사진상 같다는 점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석 씨 딸 A 양과 바꿔치기를 당한 실제 외손녀 B 양의 생사와 행방도 묘연한 상황.

재판으로 실체가 확인되기는커녕 사건은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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