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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그대로에 해석만 '반대' 논란…판단 왜 바뀌었나?

<앵커>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그 때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이 씨가 숨지고 이틀 뒤인 9월 24일 청와대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김정은 총비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 건 우리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다가 9월 29일, 해경은 이 씨가 스스로 북쪽으로 넘어간거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군 첩보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이 씨가 도박빚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가까이 흐른 2022년 오늘, 정부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을 김민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년 전 월북 판단의 핵심 근거는 SI라 불리는 군의 특별첩보였습니다.

북한 무전을 감청한 내용에, 공무원 이 씨의 육성은 아니지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2020년 10월 8일) : '정황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원인철/합참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2020년 10월 8일) :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국방부는 이 첩보에 대해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혼란을 드렸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 :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감청에 탐지된 북한 관계자의 '월북'이란 단어로 이 씨의 자진 월북 의사가 온전히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해경이 이 씨에게 수억 원 도박 빚이 있었고 신발을 배에 벗어놓았다고 적시했던 것도 모두 정황 증거라 월북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과 해경은 새로운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그대로면서 2년 전과 상반된 해석이 나온 상황.

2년 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린 청와대를 의식한 거였다는 비판과 이번 최종 수사결과는 전 정권 지우기 차원의 알맹이 없는 발표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논란이 정리되려면 결국 정보의 최종 종착점인 당시 국가안보실 자료가 열쇠일 텐데 이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실체 규명 열쇠는 '대통령 기록물'인데…열람 가능할까
▶ "피격 공무원, 월북 근거 못 찾아"…내용 뒤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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