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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경찰 인권침해 조사 · 구제기구' 마련 권고

경찰청 인권위, '경찰 인권침해 조사 · 구제기구' 마련 권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인권침해 위험도 커졌다며 위원회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오늘(16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경찰청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에 대한 인권 관련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 조사와 권리 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한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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