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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월북이라 볼 근거 없어" 수사 결과 번복

<앵커>

재작년 9월에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에 대해서 해경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 등을 수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박상춘/인천해경서장 :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 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국방부 첩보와 피해자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번복한 겁니다.

국방부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께 혼선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의 신병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해경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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