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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국과수 결론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국과수 결론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렇게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로 현장에서 사망한 53살 천 모 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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