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렇게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로 현장에서 사망한 53살 천 모 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