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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1심서 무죄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1심서 무죄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선고기일을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심리검사를 보면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있지만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정서적 공포나 불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 피해 여동생에게 충격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참석했던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번 선고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여동생 B씨가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중입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B씨는 "2019년에 경찰에 친오빠를 신고했지만 친오빠는 재판 중에도 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다"며 "여전히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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