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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한 40대

[Pick] "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한 4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 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음주 운전하고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 B(2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B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하고 A 씨에게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으나, A 씨는 "무슨 사고를 냈냐"라며 화를 내고 현장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B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해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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