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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 약탈" 불상 훔친 한국인…재판에 일 주지 첫 출석

<앵커>

고려시대 불상인 서산 부석사 금동 보살상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인데 재판에 출석한 일본 사찰 관계자는 사찰을 창건할 때 조선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부석사 불상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왜구의 약탈로 빼앗긴 불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에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가 포함돼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훔쳐온 물건인 만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관음사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석해 관음사 창건인 '무라세'가 조선에서 불교를 수행하며 물려받은 것이라며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일본 관음사 주지승 :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왔습니다. 재판관에게는 법에 근거한 공평,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며 자료를 찾아 추가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일본 관음사 측의 추가 답변을 들어보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우 스님/부석사 전 주지 : (관음사 창건인이) 조선에 와서 수행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을 했는데, 하도 주장이 많아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번 재판엔 일본 취재진 수십 명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는 등 일본 측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는 8월 17일 항소심 변론기일이 또 예정된 가운데 일본 측은 서면으로만 참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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