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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후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에 있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출석 13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도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이 개입됐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직서를 받아내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산하기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와는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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