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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경품 차별 제공' 105억 원 과징금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 상품을 판매하며 이용자들에게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KT에 49억 6천여만 원, LG U+ 36억 3천여만 원, SK브로드밴드 10억 9천여만 원, SK텔레콤 6억 3천만 원 등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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