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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가구 고가 구매' 징계 착수…검찰 수사도

[단독] 대법원, '가구 고가 구매' 징계 착수…검찰 수사도
법원행정처와 11개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업체 견적대로 비싸게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사무용 가구 구매 담당자 등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와 전국 11개 법원이 부적절하게 사무용 가구를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 11곳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제대로 된 실거래가 검토 없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고가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등 12개 기관이 직접 가구를 생산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총 31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이 1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안전기준표시 없이 허위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 등도 드러나며 주의요구와 통보 조치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업체 견적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어제(14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내려 감사원 지적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 처리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SBS에 "징계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최근 감사원 고발을 접수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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