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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 한상혁 국무회의 불참 통보…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

전현희 · 한상혁 국무회의 불참 통보…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그제(13일)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권익위와 방통위에 각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회의 운영 실무를 맡은 국조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 명단에 두 위원장이 빠져 있었다"면서 "총리 주재 회의에 두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내부 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토 결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 위원장에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재검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대신 새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새 정부가 권익위와 방통위에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임기를 채우기 전에 퇴임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습니다.

권익위는 입장문에서 "권익위는 각 부처가 매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모든 법령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재개선 권고를 하는 부처"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령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국민권익구제기관인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무의 특성상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조기 사퇴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두 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 관례에 따라 참석하거나 현안이 있을때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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