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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재판, 일본 측 첫 참석…소유권 주장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승이 처음 출석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불상이 한국에 반입되기 전 불상을 보관했던 다나카 세쓰료 관음사 전 주지승은 오늘(15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여해 1526년 관음사 창건인이 조선에서 수행을 하면서 불상을 물려받았다며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됐고, 서산 부석사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토대로 14세기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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