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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2년'

'성관계 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2년'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권 씨의 불법 촬영을 도운 장 모 씨와 성 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외 도피하다 체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씨 일당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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