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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자 화장실 침입→여장 셀카 남교사 해임 부당 판결, 왜?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몰카 (사진=픽사베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장을 한 자신의 사진을 찍은 남자 교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교사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3차례 들어가 여자 교복을 입고 여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여장 사진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파면~해임)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파면~견책)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가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판사봉 사진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기준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비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의 징계 양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 징계위가 품위 위반 관련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다.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견책 사이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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