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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15일) 회의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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