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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유족 '실신'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군사법원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을 빠져나온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최후의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놓느냐 말이야.]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실신했습니다.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년이나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사과한다며 보낸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가 보복 협박이었는지에 대해서,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군사재판에 의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죽어가도 결국은 이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한쪽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판이 이뤄지지만, 형량을 다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석민/변호사 : 원심의 양형 이유를 항소심이 다시 양형 이유로 참작을 하고 감형을 한 것은 명백히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 의사와 유족에 대한 발목 잡기일 수밖에 없다….] 

오늘(14일)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은 다음 달 폐지됩니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7월부터는 군 내 성폭력 범죄와 사망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고, 나머지 사건들도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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