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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2년을 감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은 군 전반적인 문제라서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 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똑같이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 징역 9년형보다 2년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사과 행위를 했고 추가 신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사가 군의 조직적 은폐 등에 따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된 요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중사 유족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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