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자는데 왜 깨워"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 "고의 없었다"

[Pick] "자는데 왜 깨워"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 "고의 없었다"
▲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교생 A(18) 군 (사진=연합뉴스)

수업 중 자는데 깨웠다고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동급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 군도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 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C 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교사와 동급생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교사 B 씨에게 지적을 당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되돌아와 범행을 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에 1층에 있던 A 군을 검거했습니다.

A 군이 다니는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