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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바둑에 이긴 것 뿐인데'…격분한 60대, 이웃에게 쇠파이프 휘둘러

[Pick] '바둑에 이긴 것 뿐인데'…격분한 60대, 이웃에게 쇠파이프 휘둘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과 바둑을 두다가 격분해 쇠파이프로 이웃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저녁 7시 자택 거실에서 이웃 B(71)씨의 등과 가슴을 길이 78㎝의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웃 B 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엎드리자 A 씨는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게임에서 이기게 됐고 승부에 화가 난 A 씨는 화를 내며 욕설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한 판 더 두면 되지,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를 흘리고 있던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공격 행위로 B 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살인의 의지를 드러내며 B 씨를 공격한 부위, 사용한 도구,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도구에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는데도 수사기관에 그보다 크기가 작은 흉기로 B 씨를 찔렀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A 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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