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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Pick] 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 B(47) 씨와 공모해 딸 C(8) 양을 숨지게 하고, 아내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족과 함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점, 아내가 남긴 유서의 내용, 딸이 가장 먼저 숨진 뒤 아내가 약물 중독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A 씨가 가족 동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한 판단이었다"라고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A 씨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를 종합하면, A 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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