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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건모 강간 혐의 항고 기각…변호사 "당연한 결과"

김건모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강간 혐의 사건을 항고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건모가 여성 A씨로부터 2016년 8월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된 사건을 6개월 간 수사 끝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인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건모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기각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서 김건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건모는 2019년 11월 피아니스트 장 모 씨와 혼인 신고를 했으나 곧 파경을 맞았다.

김건모와 장 씨는 결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그해 12월부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이후 1년 가까이 김건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파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에 따르면 김건모는 건강 회복을 위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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