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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좌천 인사 커지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검찰 좌천 인사 커지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합니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의 인사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입니다.

법무부는 연구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후에도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이자 좌천된 간부들이 배치되는 '유배지'로 꼽힙니다.

시급한 인력 수요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대폭 증원되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내면서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좌천시킨다면 정권 교체 후 '인사 보복'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수사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간부를 배치하는 것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검찰 조직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위원직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하는 검사 중 일부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당장 사표 수리가 어려우니 이들을 '임시 수용'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에는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전국 청에 보내 내일(15일)까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 내부직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등을 합쳐 총 40여 개 자리를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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