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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법제도 국민투표, 역대 최저 참여율로 무효

이탈리아 사법제도 국민투표, 역대 최저 참여율로 무효
이탈리아 사법제도에 일부 변화를 주기 위한 국민투표가 역대 최저 참여율로 무효가 됐습니다.

13일(현지시간) '일 솔레 24 오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제 실시된 사법제도 국민투표 참여율이 20.9%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투표 중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저 투표율 기록은 2009년 선거법 관련 국민투표로 23%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74년 이래 모두 열여덟 차례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투표율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처리된 것은 절반인 아홉 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1997년 이후에는 총 아홉 번의 국민투표 중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부패 범죄를 포함한 중대 범죄 혐의로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인에 대해 향후 6년간 각종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반부패법 폐기 여부 등 5개 사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한해 재판 시작 전 가택연금 또는 구금을 규정한 형법 조항 완화, 판·검사의 자유로운 직종 전환 금지, 변호사와 법학 교수의 판사 업무 평가 허용,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 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추천인 서명제 폐기 등도 국민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모두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이 이끄는 극우 정당 동맹(Lega) 등 극우 단체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동맹 등은 언론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는, 이른바 '보도 보이콧'이 핵심 원인이라고 비난했으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가 국민투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들어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투표 대상 항목이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투표의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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