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결제가격이 '시가?'… 가격 올려받은 고깃집, 손님은 이렇게 대처했다

[Pick] 결제가격이 '시가?'… 가격 올려받은 고깃집, 손님은 이렇게 대처했다
문제의 메뉴판(사진=보배드림)
▲ A 씨가 올린 해당 음식점 메뉴판 사진

한 부부가 고깃집에서 식사한 뒤 메뉴판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받은 사연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 식당에 방문했다고 운을 뗀 글쓴이 A 씨는 이날 식당에서 왕갈비 2인분과 된장찌개, 주류 등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A 씨 부부는 카드로 결제 요청했고 식당 측은 총 5만 6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에 명시된 가격대로라면 A 씨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4만 4천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가격이 이상하다"라고 항의했고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라고 대답하면서 '음식 가격이 각 2천 원씩 인상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의 말대로 인상된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A 씨가 결제할 금액은 5만 3천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영수증 (사진=보배드림)
▲ A 씨가 결제한 영수증

A 씨는 재차 문제 제기를 했고 식당 측은 1천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3천 원을 돌려줬습니다. A 씨는 "바빠서 가격표를 수정하지 못했다는데 가게 어디에도 인상된 가격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식당 측은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 사기죄로도 신고 가능하다더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 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