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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동아리 교사 성희롱, 그 후…"기간제는 징계 못 해, 해고돼도 근무 가능"

[취재파일] 동아리 교사 성희롱, 그 후…"기간제는 징계 못 해, 해고돼도 근무 가능"
지난달 한 중학교 동아리 교사 A 씨가 여학생 B 양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었다는 SBS 보도( "성희롱성 폭언" 도움 요청해도 가해 교사 조치 없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A 씨와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 씨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 기간제 교사는 징계 대상이 아닌 데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감사 전에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려 A 씨는 민간인 신분이 됐고, 더 이상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 양이 나서 고소해 A 씨에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기 전까진, 앞으로 A 씨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려워 문제가 되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달 11일 SBS 보도에는…
A 씨가 B 양에게 동아리 수업 시간에 "창X(성매매 여성), 미친X이다"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B 양이 친구에게 피임기구를 선물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 당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 양은 이후 A 씨를 마주칠까 등교하지 않았고, 발생 8개월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 씨의 발언이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사 발언' · '학교 부실 조사' 감사 착수

보도 이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와 A 씨에 대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마친 뒤 감사 요청을 했고,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의 성희롱성 발언, 학교 부실 조사 의혹 등을 규명해 조치하겠다는 게 교육지원청 입장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징계위 심의 대상 아니야"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겠지만 제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성희롱

우선 기간제 교사는 징계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과 달리 징계위 심의나 직위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학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징계가 어렵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배제돼 있어 현재로서는 기간제 교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주로 학교장 권한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켜 학교를 떠나게 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학교 측에서 기간제 교사의 결격 사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전 문제 제기와 과정이 이뤄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A 씨처럼 감사 착수 전에 해고되면 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추후 알기는 어려운 겁니다.
 

감사 전 해고, 교육지원청도 난처

기간제 교사 성희롱

조사 전 해고된 A 씨. 교육지원청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해고돼 민간인 신분이 돼서 사실상 최고 수위가 결정된 셈"이라며 "만약에 징계를 진행하더라도 더 이상의 징계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계약 해지가 일종의 해임이나 파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해당 중학교는 사건 뒤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생활인권안전부장으로 임명해 사건 뒤 1년 넘게 고용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해고도 조사도 없이 같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을 A 씨. 꼬리표 없이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A 씨의 교사로서의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 교사 징계 도입하려면 보완할 점 많아"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교사 징계 절차를 도입하려면 아직 보완할 점은 많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기간제 교사가 단기로 고용되다 보니, 한 달 이상 걸리는 징계위 절차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성희롱

결국 기간제 교사의 범법 행위 등을 처벌하려면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최선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조치도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교사로 취업할 때 신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역시 학생인 피해자들에겐 짐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B 양의 경우에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 A 씨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 1,994명으로 전체 교원(50만 859명)의 12.3%를 차지합니다. 정규 교원은 징계 처분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근무 기간이 짧다는 등 이유로 징계에서 배제되는 상황.

A 씨와 같이 문제가 된 기간제 교사의 규모는 기록에도 남지 않기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었던 기간제 교사가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해도 괜찮은지, 그 학교에서 B 양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타나는 건 아닐지, 개선해나가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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