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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화 희생자 발인…범행 직전 잇단 '패소'

<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숨진 피해자 5명의 발인식이 오늘(12일)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방화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하루 전에 재판을 받았고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희생자들의 발인식은 오늘 오전 대구에 있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망자 6명 중 어제 발인을 마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발인식이 한꺼번에 열린 겁니다.

특히 오늘 발인한 희생자 중 김 모 변호사와 김 모 사무장은 사촌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동료 변호사들이 눈물 속에 고인들을 추모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숨진 7명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2명에게는 각각 복부와 옆구리 쪽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는데,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상처가 현장에서 발견된 11cm 흉기와 연관이 있는지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난 203호 사무실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에서 휘발유 성분이 나왔고,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이 확보됐습니다.

방화 용의자 53살 A 씨가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범행 1시간 전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관련 없는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건데, 범행 전날에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희생자 6명의 합동분향소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영결식은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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