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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범행 직전 '패소'

<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숨진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1차 조사됐습니다. 또 방화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하루 전에 각각 재판을 받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2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자 7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2명에게는 각각 복부와 옆구리 쪽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상처가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11cm 흉기와 관련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화 용의자 53살 A 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진 걸로 알려졌는데, 범행 1시간 전에도 또 다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날에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그 불만을 방화로 표출했을 가능성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혹시 소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고인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A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는 한편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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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합동 분향소에는 억울한 희생을 위로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발인을 마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은 내일(12일) 오전 합동 발인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분향소에도 4천 여 명이 찾아와 추모의 뜻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욱 TBC,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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