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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사망자 7명의 죽음의 원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7명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지만,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난 203호 사무실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 4점을 수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화 용의자 53살 천모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변호사 등 남성 2명에게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고 사건 현장에서 날 길이 11㎝인 등산용 칼 1점이 발견됨에 따라 흉기가 범행 도구인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천 씨가 지난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근처 빌딩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 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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