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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금지' 방산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거부…대법 "처벌 못 해"

'쟁의 금지' 방산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거부…대법 "처벌 못 해"
방위산업체 노동자가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노조 간부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장·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자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2013년 단체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방산부서 소속 조합원 350여 명이 포함된 쟁의행위를 결정·실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의대책위 결정에 따라 현대로템 노동자들은 그해 7∼9월 모두 41회에 걸쳐 부분 파업과 연장근로 거부, 휴일특근 거부에 나섰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주요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41조 2항은 방위사업법으로 지정된 주요 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주요 방산물자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심과 2심은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2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로템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노동조합법이 애초에 쟁의행위의 목적·방법·절차가 법령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조에 의해 주도된 쟁의행위만 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는 점과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연장·휴일근로 거부를 무조건 쟁의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현대로템의 노사 단체협약에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하되 노동자가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통상 이틀 전에 중간 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받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해온 점을 볼 때 연장·휴일근로가 통상적·관행적인 노동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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