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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 8천 81만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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