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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옆에서 "집은 안정"…성폭행 피해만 키웠다

<앵커> 

지난해 이 사건이 알려지고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의붓아빠로부터 아이가 제때 분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는 고통받아야 했던 건데, 이런 가족 성폭력에 대한 대응에는 아직도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성폭력 수사가 한창인 때. 

아름(가명)이는 의붓아버지 A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도 A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친구에게 고백했지만, 당시 의붓아버지와 분리를 원하냐는 경찰의 질문에 아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아름이 문자 메시지 (음성 대역) : 분리 조치 원하지 않고 저희 집은 안정한 상황입니다.] 

[김석민/충북법무사회장 : 전화 기록을 다 찾아봤더니 (경찰이 질문할 당시) 토요일에 자기 (의붓) 아빠랑 있었던 거죠. 가해자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 요구를 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성폭력 등 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를 보호 시설로 옮기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특별한 사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아름이의 뜻이라는 이유로 계속 한집에 사는 동안 A 씨는 아름이의 휴대폰을 검열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그것도 보호자로부터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빨리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는 매년 평균 405건에 달합니다. 

친족 성폭력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생 시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담소 상임대표 : (조부모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됐다고 한다든지. 구속되면 경제적으로 막막해지니까 (신고를) 꺼려한다든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가족에 신고 의무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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