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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선고 직후 "항소하겠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해야 해요.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슷한 시각 취재진을 만난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의 사과 요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으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어 진행된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라디오를 통해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한 장관이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하고 자신을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돼 지난해 5월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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