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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모든 정권 1년 차 특별사면 해왔다" 따져보니

<앵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1년 차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권선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 8·15 때, 국민 대통합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 1년 차 8·15 특별 사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세 번 있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초를 강조한 의미로 읽히는 만큼, '집권 1년 차'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은 팀이 전수 분석한 민주화 이후 정부별 특별사면 현황입니다.

모두 43차례, 20만 명 넘게 사면됐습니다.

방금 색깔 변한 부분이 집권 1년 내 특별사면인데, 눈으로 봐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기 1년 내 사면, 총 13번, 12만 6천 명, 전체의 63%, 특별사면 2/3 정도가 임기 1년 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집권 1년 내 사면은 군부 집권의 역사를 정리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취임 기념 사면은 방북으로 수감된 문익환 목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삼/전 대통령 (1993년 3월) : (취임 특별사면은) 지난 30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둬 대화합 속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 내 특별사면 대상도 주로 민주화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년 내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사범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시대적,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었고, 같은 집권 1년 차 사면이라도 시대적 맥락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 왔다는 게 저희 사실은 팀의 결론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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