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약 76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