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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여전히 명예훼손을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상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오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하고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꼬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로서 한동훈의 잘못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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