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 정부가 조사관들에 1천만 원씩 배상"

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 정부가 조사관들에 1천만 원씩 배상"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오늘(9일)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31명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