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러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만 "양형 참작을 위해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 생활 등을 심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씨 측 요구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A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