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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3살 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친구 소개해줘" 말하기도

[Pick] 13살 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친구 소개해줘" 말하기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친딸인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협박한 뒤 B 양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B 양의 나이는 13~14세에 불과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친딸인 B 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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