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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매매 여성 만나려 택시 탄 20대, 돌연 택시기사 살해

[Pick] 성매매 여성 만나려 택시 탄 20대, 돌연 택시기사 살해
화가 난다고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7일 살인 ·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달 A 씨는 이웃주민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모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 C 씨를 불러 살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긴 A 씨는 C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B 씨의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C 씨 대신 택시기사 B 씨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자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비기질성 정신병, 우울 에피소드,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가족의 권유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으면서 물건을 내던지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조현병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봉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 등을 비추어보았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유족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 씨가 B 씨를 살해한 후 힘이 남았다면 다른 사람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상담을 위해 찾아온 보호주사보 여성 2명에게 볼펜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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