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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확진자 입원 격리 의무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확진자 입원 격리 의무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오늘(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오늘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관리했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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