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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리고 "귀신 물러가라"…홈 카메라 속 산후도우미

<앵커>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모가 설치한 홈카메라에는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밀치고 이상한 말을 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밀칩니다.

보채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립니다.

생후 4개월 아기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식으로 크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

지난 5월 초 한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 씨를 소개받은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 남편이 어쩌다가 봤는데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날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만 끌어안고….]

부모는 A 씨가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 도우미 오고 일주일 뒤부터 유난히 많이 울더라고요.]

해당 영상을 본 산후관리업체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정말로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건데….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저희도 갈 의향이 있고.]

A 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18살 이상이고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60시간을 수료하고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강화 요구에 오는 22일부터는 범죄 경력 조회도 할 수 있는데,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등도 자격 요건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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