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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숨지기 전 "죽어라" 협박…현직 경찰 기소

내연녀 숨지기 전 "죽어라" 협박…현직 경찰 기소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며 협박한 경찰 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경위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쯤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 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등을 과시하며 협박했고, 극단적 선택도 하게 했다"며 "사인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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