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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의약품 풍선 전달'에 "수사의뢰 계획 없다"

통일부, '대북 의약품 풍선 전달'에 "수사의뢰 계획 없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보낸 데 대해, 법규 위반이라면서도 수사의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물품을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그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 2만 장, 타이레놀 1만 5천 알, 비타민C 3만 알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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