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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 시작…원청 책임 쟁점

<앵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원청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 앞엔 매일 점심 푸른색 팻말이 든 이들이 서 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환경, 노동, 시민단체까지 고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항소심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최소한 우리 아이들하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2심 재판 결과를 집중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선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내려졌고, 나머지 책임자들에게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 씨가 사망했지만, 김 전 사장의 경우 해당 작업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 (1심 재판부가) 사측이 과실치사는 강하게 인정한다고 디테일 하게 다 따져가면서 엄청 강하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러므로 집행유예거나 적은 벌금으로 다 때렸거든요.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번 항소심에선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 여부와 위험성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당 작업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무죄 등이 나온 김 전 사장의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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