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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박순애 사회부총리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

<앵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교육부 장관 자격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검찰은 두 달 뒤 박 후보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개월 뒤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학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없는 자신의 실수"라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수장의 만취운전 논란은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지만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안갯속인 상황이라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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