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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 지속 증가…서울 2.4%↑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 지속 증가…서울 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일 전 대비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주(6.2%)의 매물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제주(5.2%), 경남(3.3%), 충남(3.1%), 대전·경북·부산(각 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2.4%)과 인천·경기(각 2.5%)도 닷새 만에 2%대의 매물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여전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가 처분에 실패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 서울은 11.3%, 경기는 9.8%, 인천은 11.4% 매물이 각각 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기본세율(6∼4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구별로 지난달 10일 이후 강서구(14.3%), 구로구(13.8%), 중구(13.7%), 용산·노원구(13.6%), 송파구(13.5%), 금천구(13.3%), 마포구(13.1%), 동대문구(12.5%), 관악구(12.0%) 등의 순으로 매물 증가 폭이 컸습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5월 둘째 주 이후 4주 연속(91.1→91.0→90.8→90.6→90.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계속 느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시장에 유례없는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만 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일까지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1천61건 가운데 매매가격 6억원 이하가 452건에 달했습니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42.6%)은 올해 들어 월별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필두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가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올해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6억 원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 선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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