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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친동생 살해한 60대 1·2심 모두 징역 18년

'상속 갈등' 친동생 살해한 60대 1·2심 모두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1·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쯤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의 사용을 놓고 B씨와 전화로 다퉜습니다.

근무 중이었던 그는 집으로 가 소주를 한 병 마신 뒤 예리한 흉기를 챙겨 동생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복부를 한차례 찔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준비한 흉기를 수건으로 가려서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차량을 피해 가며 운전하고 범행 후 '동생이 어떤지 가봐야겠다'고 말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과거 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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