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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8회 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68 : 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6월 21일 최종의견 18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음악 학원을 하는 A씨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개월째 밀린 학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학원비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도 밀린 학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학원비의 소멸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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